만 20세 초과 자녀 연말정산 세액공제 조건 가능 항목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기준 중 자녀는 만 20세 미만, 총소득 100만원 미만(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인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백만원). 그럼 20세 이상이면 공제 혜택이 없나요?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 세액공제와 20세 이상 자녀의 연말정산 조건, 적용 가능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세금 공제

기본공제(개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인적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대상자녀 ① 직계비속, 자녀, 손자, 손녀, 외손녀, 외손자 ② 재혼배우자의 자녀(사실혼 제외) ③ 입양인 ④ 직계비속과 직계비속 배우자 모두 장애인인 경우 세액공제 조건 만 20세 이하, 연소득 100만원 미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가 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출처: 미리 캔버스

출생·입양 공제 대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출산·입양 신고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이상의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20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조건 및 항목

20세 이상 세액공제 조건 : 연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미리 캔버스

세액공제 대상 :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등 교육비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 자녀의료비에 대해서는 급여총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5%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신용카드 공제한도에 포함됩니다. 아이 이름으로 기부했습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연 200만원을 추가공제합니다. Morning Coffee의 댓글

지금까지 20세 이상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와 연말정산 조건 및 가능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결정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중 한 분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 넉넉한 급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해보세요!